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입틀막법’ 논란의 진짜 쟁점은?

들어가며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정부와 관계 당국은 검열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이 법의 실제 내용과 쟁점을 정리해본다.

1. 법의 정식 명칭과 입법 경과

이번에 시행된 법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표로 통과됐으며,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불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6일 공포됐다. 입법 과정에서 단순 실수나 착오로 생성된 허위·조작 정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되면서, 초기 제기됐던 위헌 논란의 일부는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 법의 핵심 내용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처벌 근거 신설: 조롱·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유통될 경우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하루 활성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는 자율규제 의무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3. ‘입틀막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

법에 비판적인 쪽에서는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지칭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를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정부가 특정 정보를 불법정보로 판단해 플랫폼에 유통 차단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구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각적인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4. 정부와 관계 당국의 입장

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이 검열 도구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규율 대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사안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역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5. 시행을 앞두고 나온 우려의 목소리

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 단체를 포함한 각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다.

기자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이나 댓글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시행 이후 구체적인 사례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6. 앞으로의 전망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얼마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는지가 향후 논란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크기를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마치며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논쟁 구도이지만,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특히 크다.

법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시행 과정과 실제 적용 사례를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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